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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주 최대 69시간 근무… 경영계 ‘환영’vs 노동계 ‘반발’

정부,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
근로시간 ‘월·분기·반기·연’ 확대
연장·야간·휴일근로 ‘보상휴가’로

정부가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을 저축해 장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침에 야당과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경영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했다.

 

◇어떻게 바뀌나= 이날 확정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정부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도를 유연화하는 것이다. ‘주52시간’ 틀은 유지하면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은 ‘월’ 52시간(12시간X4.345주),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4시간이다. 하지만 정부는 관리 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해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주 평균 10.8시간),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9.6시간),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8.5시간)만 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근로시간 단위가 바뀌는 만큼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번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많은 주에는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일이 적은 주에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방식인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고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기에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하루 11.5시간)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를 대체·강화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장근로시간을 휴가로 적립한 뒤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시기 변경을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이밖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도 확대키로 했다.

◇경영계 “환영…효율·생산성 향상 기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경제계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앞으로 노동개혁의 첫 단추인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내 재계 역시 기업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연장근로 운용 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을 추진하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 보호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개혁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 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중요한 사안임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 한도 확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11시간 연속휴식보장 등 한두 가지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로 제한하기보다는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반발= 노동계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 52시간제의 관리 단위를 기존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한정으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과거 정책의 재탕에 불과한 실효성 없는 포괄임금제 규제, 감독을 포함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결국 사용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뿐 노동자의 이익은 찾아볼 수 없는 독으로 가득 찬 개악에 불과하다”며 “이미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과 관련한 다양한 특례의 적용을 통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는 현실에서 이젠 법을 통해 이를 더욱 확대하고 공고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국장은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 밀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보면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자 건강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반대가 커 개편안 입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