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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공급가 300원 마스크 4천원 판매 '폭리'

 

공장 사장, 유통업자 아들 짬짜미등
국세청, 매점·매석 혐의 '세무조사'


마스크 공장 A사장은 유통업을 하는 아들에게 마스크 350만장을 싼값에 몰아줘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싼값(공급가 개당 300원·일반가 750원)에 몰아 줬으며, 아들은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의 가격(3천500∼4천500원)으로 판매하면서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 그래픽 참조

산업용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는 B 업체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마스크를 전혀 취급하지 않다가 최근 약 300만개(약 20억원 상당·개당 700원)의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했다.

이후 자사 물류창고에서 구입가의 5∼6배(3천500∼4천원)를 받고 현금거래 조건의 해외 보따리상이나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들에 판매해 폭리를 얻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해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3일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뿐 아니라 과거 친인척 등에게 지급한 부당급여, 페이퍼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 존재하는 기업)를 통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자녀 등의 차명 계좌 통한 수취 등까지 세금 탈루 등에 관해 모두 살펴 처벌할 계획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