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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보유자·단체는 인정안해

 

고구려 벽화 ‘수렵도’에도 나오는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전 세계가 즐기는 활동이자 우리 고유 특징을 지닌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 ‘활쏘기’는 고구려 벽화 외에도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다.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 뿐 아니라 쏠 때의 태도 등 우리 고유 특징을 지닌 문화자산이다.

또한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뿐 아니라 활, 화살, 활터 등 유형자산이 풍부하게 남아있으며 활과 화살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무예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관련 연구자료도 풍부하다.

활쏘기는 1928년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뽕나무·뿔·소 힘줄·민어부레풀로 만든 활과 촉이 버드나무처럼 생긴 화살(유엽전)을 사용한다. 전국 활터에는 활 쏠 때 마음가짐과 기술 규범을 비롯해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 태도 등이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활쏘기가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전해지는 유무형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 ‘장 담그기’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