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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평동 3차 산단 투자유치 ‘꼼수’

입주기업에 땅값 추가요구 하고 녹지면적까지 떠넘겨

 

광주시가 첫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한 평동 3차 산업단지 분양과정에서 입주기업에게 200억원대의 땅값을 추가로 요구했다가 법적소송<광주일보 2020년 3월 25일자 1면>에 휘말린 데 이어 또다시 100억원 규모의 생태(녹지)면적까지 떠넘기는 ‘꼼수’를 부려 논란이다.

기업들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지원은커녕 수억원에 이르는 추가 땅값에다 녹지 등 생태면적까지 확보해야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국 산업단지 중 입주기업에게 대규모 생태면적 조성 부담을 떠넘기는 곳은 없었다. 행정기관에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평동 3차 산단 입주 기업대표 20여명은 22일 평동 3차 산단 내에서 긴급 총회를 갖고 평동 3차 산단을 조성한 광주시와 (주)한양이 1대 주주인 특수목적법인(SPC) (주)평동3차산단개발을 상대로 턱없이 높은 토지비용 인상과 생태 면적 떠넘기기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이날 선계약 후 공장착공 시점에 3.3㎡(평당)당 6만6000원을 추가로 기습 인상한 점과, 입주 업체마다 생태면적을 17.5%씩 확보하도록 한 부분 등에 대해 적법성 여부 등도 살펴본다.

시는 (주)평동3차산단개발을 설립하고 2017년 총사업비 2353억원을 투입해 광산구 연산동 일대에 117만8000㎡ 규모의 평동 3차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녹지 등 생태면적 반영 등을 놓고 입주기업과 갈등을 빚고 있다.
 

확보해야 할 녹지 등 생태면적률은 30.58%로, 평동3차산단개발은 조성공사를 통해 19.5%만 확보했다. 나머지는 입주기업이 분양면적의 17.5%씩을 자체 조성토록 했다.

90여곳에 이르는 입주기업에게 생태면적률 17.5%를 적용할 경우 부지비용만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나마도 일부 기업은 생태면적을 적용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입주기업인 제트스타(주) 관계자는 “산단은 건폐율이 80%까지 허용되는데, 생태면적률을 17.5%나 적용하면 의무 주차공간조차 확보할 수 없다”면서 “시에선 공장지붕이나 벽면 녹화를 하라고 하는데, 공장 건물을 모두 철판으로 만드는 탓에 건물 녹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도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관련 지침을 변경해 생태면적률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췄지만, 광주시는 산단계획수립 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 30% 기준을 그대로 반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시홈페이지에 고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기업들은 “고시사실을 알지 못했고,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기업 사장은 “산단 입주 기업인은 생태면적을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던 적이 단 한번도 없기 때문”이라며 “기존에 없는 룰을 적용했으면, 최소한 계약 때 설명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광주시를 믿고 투자했는데 땅값 인상에 이어 두 번이나 당하고 보니 바보가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평동 3차 산단과 달리 바로 옆 평동 1, 2차 산단은 물론 전국 대부분의 산단은 생태면적을 모두 포함해 조성공사를 하고 있다. LH도 최근 광주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내 산업시설 용지 102필지를 평당 82만원씩 선분양 중인데, 입주 업체가 조성해야 할 생태면적은 없다.

LH 관계자는 “생태면적은 산단조성 공사 때 모두 확보하는 게 원칙”이라며 “만약 업체별로 조성해야 한다면, 이례적인 만큼 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설명을 해야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생태면적율 적용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