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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법무부, 불길 속 이웃 구한 '의인' 알리에 체류 허가…한국서 화상 치료 결정

 

속보=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알리(28ㆍ본보 지난 20일자 5면, 21·22일자 21면 보도)씨가 화상 치료를 마칠 때까지 국내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4일 불법체류자였던 알리씨의 체류 자격을 기타(G-1)자격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체류 기간은 일단 6개월로 정해졌지만, 기간 내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치료를 마친 후에도 알리씨가 국내에 계속 머물 가능성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의해 의상자로 지정되면 법무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의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으로, 증서와 보상금 등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의상자 심사는 지자체 등 국가 기관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다.

의상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법무부는 신청자가 우리 사회에 끼친 피해와 의로운 활동을 통해 기여한 부분을 비교해 영주권 발급을 결정한다. 필요하다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 22분께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던 중 자신이 사는 원룸 주택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했다. 그는 곧바로 건물로 뛰어 올라가 "불이야"를 외치며 2층 원룸 방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건물 관리인과 방문을 열려고도 시도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알리씨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과 TV 유선 줄을 잡고 2층 방 창문으로 올라간 후 방 내부로 들어가 구조를 시도했다.

알리씨의 도움으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지만, 그는 2층에 있던 한 여성을 구조하려다 목과 손에 2~3도 화상을 입었으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는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이후 사정을 알게 된 양양 손양초등학교 장선옥 교감과 교사, 이웃주민들의 도움으로 알리씨는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화상 치료를 위해 알리씨는 처음 일주일은 통원치료, 2·3주차엔 입원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는 장 교감이 지인과 친인척들로부터 모금했다. 이후 '사랑나눔의사회'에서도 도움을 받았다.

치료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자진신고한 알리씨는 다음 달 1일 본국 출국을 앞둔 상태였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화재로부터 10여 명의 생명을 구한 의인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알리씨는 불법체류 신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10여 명의 생명을 구했다. 신분이 드러날 위험이 있어 도주할 수도 있었지만, 생명을 살리겠다는 신념으로 의로운 일을 행했고 많은 생명을 살렸다"며 알리씨의 선행을 강조했다.

이어 "의인에게 영주권을 주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직업 알선 등의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면서 "국가가 인정한 의인으로서 명예로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보상해달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올라온 또 다른 청원도 한국인의 생명을 구한 알리씨에게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엔 22일 오전 9시 57분 기준 7천337명이 동의했다.

양양군청 자유게시판에도 지난 20일부터 알리씨를 도와달라는 글이 10여 건 올라왔다.

LG복지재단은 22일 의인 알리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했다. LG복지재단은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고 다칠 수 있는데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한 알리씨 덕분에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의인상 시상 취지를 설명했다.

알리씨의 선행이 속속 세상에 알려지면서 또 다른 희망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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