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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탄소법, 2년 8개월 긴 여정 마무리…‘이제 다시 시작이다’

국가 탄소산업 컨트롤타워,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근거 마련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빠르면 2021년 국가기관 승격돼 진흥원 전환
안정적 국가예산 확보·우수 인력 증원 가능, 연구개발 역량·성과 향상 기대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8월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 8개월이라는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탄소 소재 관련 기관 중 하나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전북도 등 지자체 중심으로 육성해 온 탄소 산업은 국가 주도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기다림의 끝 성과 일궜다

국가 탄소 산업 육성 총괄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운영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탄소 수도를 향한 전라북도의 오랜 염원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지난 2014년 중반부터‘세계적 수준을 갖춘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다각도로 탄소산업을 육성해 왔다. 특히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탄소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전북을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 8월 효성의 대규모 증설 투자 협약식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10여 년간 전북의 탄소 산업 육성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북을 탄소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힘을 실어 준 바 있다.


국가 주도 신성장동력 발돋움

탄소소재법 개정으로 그동안 전북도 등 지자체 중심으로 육성해 온 탄소 산업은 국가 주도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전북에 소재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 국가기관인 진흥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당초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진흥원을 신규로 설립하자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이 경우 진흥원 운영까지 최소 4~5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진흥원 소재지 문제가 정쟁에 휘말려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컸다.

전북도는 시간 절감과 기능중복 문제 해소 측면에서 기술원을 진흥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 기존 탄소 관련 기관의 진흥원 지정 방식을 받아들였다.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되면 매년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와 우수 인력의 증원이 가능해져 기술원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쟁력으로 당위성 입증

개정된 탄소소재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1개월 이내에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등 10명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진흥원이 설립등기를 마칠 때까지 진흥원의 성격, 규모, 역할 등을 담은 정관 작성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한다.

전북 소재 기술원의 경우, 사실상 국내 유일의 탄소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전주시, 기술원과 함께 전북도의 탄소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기술원의 우수성과 진흥원 지정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조속히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이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면 진흥원 지정은 이르면 2021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