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와 창녕에 있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두 학교에 설치된 몰카는 각 학교에 근무 중인 현직 남자 교사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오전 9시 30분께 김해 모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몰카를 발견한 교직원은 이날 오전 10시 6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자 교사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학교 내 몰카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창녕 모 중학교 2층 여자화장실에서도 몰카가 발견됐다. 교직원이 몰카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몰카를 설치한 해당 학교 30대 남자 교사 B씨는 지난 6월 29일 자신이 몰카를 설치했다고 자수를 했다.
창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B 교사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두 교사들이 불법 촬영 영상을 다른 곳으로 유포했는지 등 추가 혐의를 캐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몰카 설치 사안을 접수한 후 두 교사를 각각 직위해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을 각각 직위해제하고 수업 공백은 기간제 강사를 투입해 대체하고 있다”며 “피해 학교에 대해서는 대면 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긴급조치를 하고 교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를 투입해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