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경인일보) 이재명지사 오늘 대법 선고… TV 생중계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과 경기도정, 차기 대선 구도를 가를 재판이 16일 열린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지사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하면 다시 수원고법에서 살피게 된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잃게 될 경우 내년 4월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 역시 도지사를 다시 선출해야 한다. 도정에도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 지사가 이낙연 의원과 더불어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 '투톱'인 만큼 대권 구도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 지사 개인은 5년간 출마할 수 없고 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인 만큼 선거 비용 보전금인 38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반면 파기환송이 이뤄져 지사직을 일단 유지하게 될 경우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이 더욱 탄탄해질 수밖에 없다. 이 지사는 이낙연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를 한 자릿수대로 좁힌 데다 광역단체장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이낙연 대세론'을 흔드는 주요 변수로 거론됐는데, 이런 모습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많이 본 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