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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기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시라"

 

李지사 '권고'… 성과평가에 반영
"인사 前 다주택 보유 소명받을 것"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 공직사회부터 이를 적용한다. 4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기관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 대해 실제 거주하는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은 올해 말까지 처분을 권고한 것이다.

이 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권고'라고 언급하면서도 내년 인사부터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돈과 권력 중 하나만 택하라"는 것이다.

앞서 도는 4급 이상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주택이 2채 이상 있는 고위공직자와 임직원은 전체 332명 중 28%(9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4채 이상 있는 공직자도 9명 있었다. 

 

 

이 지사는 "다음 인사 전에 다주택 보유에 대한 소명을 받을 것"이라며 "주택이 2채인데 1채가 고향에 있고 그곳에 부모님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무조건 숫자로만 제재할 게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보유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같은 강도 높은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부동산 정책은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책 결정권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백지신탁하게끔 한 것처럼, 주거·업무용 필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일절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가 도입돼야 한다.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는 없어서 도 차원의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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