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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하동·합천 등 전국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비 추가 지원… 세제 혜택도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하동군과 합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8일 내린 비로 수해를 입은 경남 하동·합천군, 전남 곡성·구례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중앙현장확인반의 조사결과 하동군 83억원, 합천군 68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면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하동은 76.7%, 합천은 77.3% 정도 국비가 추가지원된다.

 

재산세를 비롯해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건강보험료도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김희진·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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