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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문화전당-문화원 일원화 빨리 추진해야”

정부 상설 기관화에는 공감
관련 당사자 협의체 구성을
방향·내용 충분히 논의해야

 

 

올해로 개관 5년째를 맞이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은 그동안 1000만 명의 누적 관람객을 기록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이 이원체제로 운영되는 등 불안정한 체제가 지속되고 있어 정상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병훈(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8월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이원체제를 해소하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설립 및 법안 5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 2호)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월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하 아특법 개정안 1호)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수도 조성사업 근간이 되는 아특법 개정 및 핵심 기반시설인 문화전당의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문화단체나 시민사회는 개정안 2호 중 ‘조성사업 유효기간 5년 연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문화전당과 문화원의 운영체제 일원화 및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온도 차가 있다. 즉 운영체제 일원화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상설 기관화는 공감하지만 먼저 지역 사회와 문화단체가 수긍할 수 있는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제의 핵심인 아특법 개정안 2호 중 문화전당 정부 상설 기관화 방안이 이원화된 문화전당 운영체계를 극복하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강조되고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생략된 채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 기관화는 조직 이원화 해소 못지않게 지난 5년 간 학습 효과로 지역사회가 지적했던 부족한 전문 인력 충원·관료주의 행태 해소·적정예산 지원·전당 운영 과정의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노조)도 21일 옛전남도청 광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아특법 개정안 2호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문화원을 해체시키는 법안으로, 발의에 앞서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해와 합의가 선행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이같은 입장은 기관 간 ‘갑·을 관계를 조장하는 가짜 일원화구조’는 수직 구조만 강화시킬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됐다. 다시 말해 문화전당과 문화원이 일원화된 뒤 콘텐츠를 생산하고 운영할 재단이 따로 신설되면, 지금의 병렬관계는 수직적 관계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당초 문화전당의 국가 운영 기간 종료 시한은 지난 4월까지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아특법 관련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올 연말까지 문화전당 운영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문화원에 위탁(법인화)하도록 돼 있다. 시간의 촉박함,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이병훈 의원의 아특법 개정안 1호는 2호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연말에 문화전당 운영이 전부 위탁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이사는 “문화전당의 공공성 담보와 조직 이원화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아특법 개정안 2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문화전당의 정부 상설기관화’ 방향과 내용은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병훈 의원은 노조의 아특법 개정안 철회 요구에 대해 2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문화전당의 공적기능으로서 교류, 연구, 창조, 아카이브, 교육 등의 기능은 정부소속기관인 전당이 맡고 정부가 수행하기 곤란한 콘텐츠 유통, 수익사업 등은 새로 만들어질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역할분담을 분명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 계획사업 등은 모두 문화전당과 전당재단이 포괄 승계하며 특히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기존 직원들은 호봉, 휴가, 근로조건 등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을 모두 승계하도록 개정법안에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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