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강릉 10.8℃
  • 흐림서울 13.3℃
  • 흐림인천 13.1℃
  • 흐림원주 13.6℃
  • 수원 11.8℃
  • 청주 12.6℃
  • 대전 11.7℃
  • 포항 12.0℃
  • 대구 11.1℃
  • 전주 13.8℃
  • 울산 11.3℃
  • 창원 13.2℃
  • 흐림광주 14.1℃
  • 부산 12.0℃
  • 흐림순천 12.7℃
  • 홍성(예) 12.6℃
  • 구름많음제주 16.4℃
  • 흐림김해시 12.0℃
  • 흐림구미 11.5℃
기상청 제공
메뉴

(전북일보) 경찰,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일당 200여명 적발

전매제한 에코시티 A아파트 전매·알선 등 혐의
떳다방 등 통해 유도, 프리미엄 수천만 원까지
경찰 “부동산 거래질서 파괴 사범 지속적 단속”

 

경찰이 전주 에코시티 A아파트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21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별도로 신도시 3개 단지의 불법 분양권 전매를 단속한 전주시가 고발한 200여건까지 포함하면 수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불법 전매로 법의 심판을 받을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매한 당첨자 103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사·보조원 등 114명 등 총 21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매도자와 중개업자 등은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전주 에코시티 A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다.

주택법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에는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게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분양권을 매매,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중개 과정에서 적게는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중개인들은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떳다방(이동식 불법중개업소)을 운영하며 당첨자들에게 불법전매를 유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일부 중개인들은 분양권 당첨일에 맞춰 사전에 분양권 매매 시세 차익을 일정선으로 유지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당첨자들에게 사들인 분양권을 SNS를 통해 다른 부동산 업자에게 되팔거나 알선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주시내 분양아파트들이 유례없이 폭등하며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이 불법 매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한 단지의 아파트에서 수백명의 불법 전매가 적발된 가운데 전주시가 이미 3개 단지에서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271명을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데다 전주시와 경찰의 추가 조사도 진행중이어서 불법전매 적발 건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실수요자 분양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격 왜곡시키는 부동산 거래질서 파괴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주택 공급 질서가 유지되어 서민경제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