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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대에서 멈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법적 기한 종료 불구 '제자리걸음'
상당수 사업장, 신청 필요성 몰라
일선 지자체, 현장 방문하며 독려
道, 연말까지 계도 기간 운영키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들의 법적 등록 기한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맹점 10곳 중 8곳 가까이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 전과 상황(9월 17일자 3면 보도=지역화폐 가맹점 83% '결제중단' 위기… 기초단체 '발등에 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인데, 각 시·군은 가가호호 방문까지 하면서 등록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5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역화폐 가맹점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법 효력이 5일부터 생기는데, 5일 현재 가맹점 등록률은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수원시는 카드형 지역화폐 가맹점이 5만여곳인데 이 중 12%인 6천여곳만 등록했다. 고양시 역시 가맹점이 4만6천여곳이지만 등록한 업체는 10%인 4천800곳 가량이다. 평택시의 경우 1만6천여곳 중 450곳 가량만 등록하는 데 그쳤다. 군포시는 20%, 양평군은 16%, 안성시는 12%, 여주시는 10%의 등록률을 보였다.

지난달 16일 현재 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가맹점의 등록률이 17% 정도였는데 추석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지역화폐 운영 업체인 코나아이에서 신청 방법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각 가맹점주들에게 발송하고 있지만, 평택과 용인 등 일부 지역은 아직 문자가 발송되지 않은 데다 가맹점주들이 문자를 받아도 등록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법적 등록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직 다수의 가맹점주들이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가맹점주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가맹점주들이 카드 단말기가 있으면 자동으로 등록됐다고 인식하고 있다. (등록 신청) 문자를 봐도 그냥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군들은 일일이 가맹점 방문까지 하는 등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오프라인 창구까지 열었다.

한편 이런 상황을 감안해 경기도는 계도 기간을 연말까지 두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가맹점들이 최대한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