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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농경 분야 첫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지정 의결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가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농경 분야에서 무형문화재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최근 열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통지식 분야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이 가능해진 2016년 이후 농경 분야 첫 무형문화재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은 인삼 자체가 아닌 인삼을 재배하고 가공하는 기술, 인삼과 관련 음식을 먹는 등의 문화를 포괄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인삼 재배가 성행한 시기는 18세기로 추정된다.

조선 후기의 문헌인 ‘산림경제’, ‘해동농서’, ‘임원경제지’, ‘몽경당일사’등에 인삼 재배와 가공에 대한 기록이 확인된다.

인삼은 우리나라에서 오 랜기간 재배되고 활용되면서 이와 관련한 음식·의례·설화 등 관련 문화도 풍부하다.

예부터 인삼은 불로초 또는 만병초로 여겨졌으며, 민간신앙과 설화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건강과 장수라는 상징성을 담아 각종 생활용품에서 인삼 문양이 사용됐다.

현대에도 인삼은 몸에 이롭고 귀한 약재이자 식품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조선 시대의 각종 고문헌에서 그 효과 재배 관련 기록이 확인되는 점 ▲한의학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고, 농업 경제 등 다방 면에서 연구의 가능성이 높은 점 ▲ 음식·의례·설화 등 관련 문화가 전승되는 점 ▲인삼의 약효와 품질이 우수해 역사상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 ▲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인삼조합, 인삼 재배 기술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연구 기관과 학회, 국가와 민간 지원 기관 등 수많은 공동체와 관련 집단이 있는 점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경험적 농업 지식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대신 한반도 전역에서 인삼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 지식이 전승되고 있으며, 온 국민이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특정한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장 담그기(제137호), 전통어로방식어살(제138-1호), 활쏘기(제142호) 등 총 10건이 있다.

또 이번 심의에서는 지정명칭이 쟁점이 됐다.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에 대한 30일간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관련 협회, 관계전문가와 국민 등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정 명칭을 ‘고려인삼’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었다.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고려인삼이라는 고유명사보다는 일반명사인 인삼을 통해 다양한 인삼 관련 문화를 포괄할 필요가 있고, 고려인삼의 경우 특정 상품이나 상표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고려인삼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명칭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욱 적합한 점 등을 들어 ‘인삼’을 지정명칭으로 정했다.

또한 인삼과 관련된 문화의 핵심적인 요소는 ‘약용(藥用)’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약용문화란 단순히 약재의 의미를 넘어서 인삼 관련 음식, 제의, 설화, 민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가 지정 명칭으로 결정됐다

문화재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다.

또 이날 오전 10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사)한국인삼협회가 주최하고, KGC인삼공사,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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