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괄 재심 및 명예회복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1월 군사재판 수형인 18명에 대해 전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1일 4·3생존수형인 7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재심 청구인은 송순희씨(95·여), 김묘생씨(92·여), 김영숙씨(90·여), 김정추씨(89·여)와 장병식씨(90)다. 고(故) 송석진씨(93)와 고(故) 변연옥씨(91·여)는 재판 도중 안타깝게 생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는 사법작용의 하나로 위법을 넘어서 무효라고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군사법원) 공소제기 절차가 비록 위법하더라도 무효에 이른다고 할 것이라고는 바로 말하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렇다면 공소장에 제기된 행위를 피고인들이 저질렀는지를 봐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어 무죄를 구형했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갖는 각별한 의미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념의 굴레를 씌워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라는 것”이라며 “국가가 완전한 정체성을 못한 시기에 피고인들의 삶은 피폐됐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 유족들은 연좌제에 갖혀 지내왔다”며 재심청구인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김묘생씨는 18살 때인 1949년 표선면 가시리 마을 인근 동굴에 숨어 있다가 끌려간 후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전주형무소에 수감돼 옥살이를 했다.
김영숙씨도 18살이던 1948년 제주시 영평리에 부모님과 살다가 소개령으로 집이 불타면서 살 곳이 없어 제주시 남문통으로 내려왔다가 경찰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한 후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다.
김정추씨는 17살 때인 1948년 서귀포시 하효동에 있는 집에 있다가 서귀포경찰서로 끌려갔다. 조사과정에서 마을에서 해녀 모집을 하면서 명단에 손도장을 찍은 것이 이유였다.
고 변연옥씨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출신으로, 19살 때 산에서 겨울을 나면서 장티푸스에 걸렸고, 봄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합류해 산에서 내려갔다가 경찰에 붙잡혀 고문을 받고 전무형무소로 수감됐다.
고 송석진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출신으로, 22살이던 1948년 이유도 모른 채 경찰에 구금됐다가 목포형무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송순희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출신으로, 23살 때인 1948년 겨울 딸을 업고 시어머니와 산에 피신해 있다가 토벌대에 잡혀 끌려간 후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누명이 씌워진 채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다.
장병식씨는 제주시 이도동 한짓골 출신으로, 1948년 집에 가던 중 서북청년단에 의해 끌려가 쇠파이프로구타를 당했고, 죄명도 모른 채 인천형무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이날 판결로 현재까지 재심을 통해 무죄(공소기각 포함)를 선고받은 수형인은 26명으로 늘었다.
좌동철 기자
지난해 1월 군사재판 수형인 18명에 대해 전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데 이어 이번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1일 4·3생존수형인 7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재심 청구인은 송순희씨(95·여), 김묘생씨(92·여), 김영숙씨(90·여), 김정추씨(89·여)와 장병식씨(90)다. 고(故) 송석진씨(93)와 고(故) 변연옥씨(91·여)는 재판 도중 안타깝게 생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는 사법작용의 하나로 위법을 넘어서 무효라고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군사법원) 공소제기 절차가 비록 위법하더라도 무효에 이른다고 할 것이라고는 바로 말하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렇다면 공소장에 제기된 행위를 피고인들이 저질렀는지를 봐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검사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어 무죄를 구형했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갖는 각별한 의미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념의 굴레를 씌워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라는 것”이라며 “국가가 완전한 정체성을 못한 시기에 피고인들의 삶은 피폐됐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 유족들은 연좌제에 갖혀 지내왔다”며 재심청구인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김묘생씨는 18살 때인 1949년 표선면 가시리 마을 인근 동굴에 숨어 있다가 끌려간 후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전주형무소에 수감돼 옥살이를 했다.
김영숙씨도 18살이던 1948년 제주시 영평리에 부모님과 살다가 소개령으로 집이 불타면서 살 곳이 없어 제주시 남문통으로 내려왔다가 경찰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한 후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다.
김정추씨는 17살 때인 1948년 서귀포시 하효동에 있는 집에 있다가 서귀포경찰서로 끌려갔다. 조사과정에서 마을에서 해녀 모집을 하면서 명단에 손도장을 찍은 것이 이유였다.
고 변연옥씨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출신으로, 19살 때 산에서 겨울을 나면서 장티푸스에 걸렸고, 봄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합류해 산에서 내려갔다가 경찰에 붙잡혀 고문을 받고 전무형무소로 수감됐다.
고 송석진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출신으로, 22살이던 1948년 이유도 모른 채 경찰에 구금됐다가 목포형무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송순희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출신으로, 23살 때인 1948년 겨울 딸을 업고 시어머니와 산에 피신해 있다가 토벌대에 잡혀 끌려간 후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누명이 씌워진 채 전주형무소에 수감됐다.
장병식씨는 제주시 이도동 한짓골 출신으로, 1948년 집에 가던 중 서북청년단에 의해 끌려가 쇠파이프로구타를 당했고, 죄명도 모른 채 인천형무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이날 판결로 현재까지 재심을 통해 무죄(공소기각 포함)를 선고받은 수형인은 26명으로 늘었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