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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장사 못하는데 어떻게 월세 내나"…임대료 분쟁 급증

지난해 상가 임대료 조정 건수 2019년에 비해 2배 늘어
코로나 여파 자영업자 매출 급감…집합금지 업종 운영비 감당 못해
가게 폐업 잇따라 임차인 못 구해…생계형 건물주들 "형편 못 봐준다"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34) 씨는 얼마 전 건물주와 마찰을 빚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년의 30% 수준으로 떨어진 매출이 회복을 못했는데, 인건비와 헬스장 운영관리비가 계속 나가면서 월세를 내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다. A씨는 몇 개월 만이라도 월세를 인하해 줄 것을 건물주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대답은 어렵다는 말뿐이었다.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둘은 말다툼을 하다 가벼운 몸싸움까지 하게 됐다.

 

코로나19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손님이 준 것은 물론 영업시간까지 제한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탓에 임차인은 임대료를 마련하기조차 어렵지만 임대인 역시 형편을 봐줄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건수는 9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113건보다 줄어든 수치지만 전체 분쟁 중 임대료 조정 관련 건수는 2019년 5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타격이 너무 심해 사람들이 아예 활동 자체를 하지 않으니 접수된 조정 건수도 없었으나 하반기 들어 건수가 조금씩 늘어났다"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차임 등 감액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일수록 임차인과 임대인의 시름은 더 깊어진다. 그동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월세와 운영비를 감당해온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은 이제는 홀영업과 야간영업이 금지되면서 수입이 더는 없을뿐더러 임대인과의 합의도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B(56) 씨는 "가게 임대료와 운영비만 해도 월 500만원을 넘는 수준인데 지난달부터 오후 9시 영업이 금지되자 매출이 더 줄었다. 이제 돈을 빌릴 곳도 없다"며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려달라 사정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뿐이고, 이제 곧 월세 내는 날인데 아직 돈을 다 구하지 못해 막막하다"고 했다.

 

임대인 역시 곤란하긴 마찬가지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임대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 '생계형 건물주'인데다 가게 폐업이 잇따르면서 새로운 임차인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 상가 임대를 하는 C(49) 씨는 "빚까지 내면서 건물을 구입했기에 임대료로 대출금을 갚으며 생활하고 있다. 임차인들의 상황도 이해되지만 임대료 이외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렵다"며 "얼마 전 한 임차인이 폐업해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