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과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일괄 재심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4·3단체들은 2월 국회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제383회 국회 임시회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4·3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이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희생자들에게 2022년부터 ‘위자료’ 지급을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위자료는 위로금 성격이 강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지난 8일까지 열린 임시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약속도 무위로 돌아갔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려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쳐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이에 대해 제주4·3유족회(회장 송승문)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73주년 4·3추념식 전까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희생자를 진정으로 위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도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동행동은 “4·3특별법 개정안의 향배는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며 “오는 4월 보궐선거에 이은 차기 대통령 선거 국면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다시 정쟁으로 점철될 경우 4·3특별법 처리는 장담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는 “해마다 4월이면 여야가 4·3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다가오는 4·3추념식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4·3의 진정한 명예 회복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안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한 국가 권력의 잘못을 배상을 통해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고령의 유족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야는 정쟁을 넘어 조속히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4·3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좌동철 기자
제383회 국회 임시회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4·3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 이는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희생자들에게 2022년부터 ‘위자료’ 지급을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위자료는 위로금 성격이 강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지난 8일까지 열린 임시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약속도 무위로 돌아갔다.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려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쳐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이에 대해 제주4·3유족회(회장 송승문)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73주년 4·3추념식 전까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희생자를 진정으로 위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도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공동행동은 “4·3특별법 개정안의 향배는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며 “오는 4월 보궐선거에 이은 차기 대통령 선거 국면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다시 정쟁으로 점철될 경우 4·3특별법 처리는 장담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는 “해마다 4월이면 여야가 4·3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다가오는 4·3추념식을 앞두고 2월 임시국회에서 4·3의 진정한 명예 회복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노무현재단 제주지역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4·3특별법 개정안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한 국가 권력의 잘못을 배상을 통해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고령의 유족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야는 정쟁을 넘어 조속히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4·3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좌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