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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대법원 “새만금 1·2호방조제 관할 결정 재량권 남용 아니다” 법적 다툼 종지부

1호 부안군, 2호 김제시, 3·4호는 군산시로 결정
군산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 헌법소원심판 예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벌인 법적 다툼이 종지부를 찍었다.

지자체가 벌인 갈등을 봉합하고, 도민이 바라는 새만금 발전과 개발을 위한 초광역권 논의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 특별1부(대법관 박정화)는 14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여 만이다.

지난 2015년 10월 행안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군산시에 속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부안군도 2호 방조제를 부안군에 포함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각 지자체가 논리로 공방을 벌이며 5년을 끌어온 재판 결과 군산시와 부안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의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새만금 방조제 관할 지자체가 모두 결정됐다. 새만금 1호 방조제(부안 대항리~가력항 배수갑문·4.7㎞)는 부안군,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가력항 배수갑문~신시도·9.9㎞)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다. 앞서 결정이 이뤄진 3호(신시도~야미도·2.7㎞)·4호(야미도~응도·11.4㎞)·5호(비응도~내초도·5.2㎞) 방조제는 군산시에 귀속됐다.

새만금의 본격적인 내부 개발을 앞두고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이 모두 정해진 현재 시점이 새만금권 광역화 구상에 속도를 낼 적기라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인접 3개 지자체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분쟁보다 새만금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쏟을 때라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도가 구상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추진의 핵심은 새만금 권역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전북도뿐 아니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인접 지자체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군산시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분쟁의 여지는 남겼다.

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