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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실내 막으니 야외로… 세계로교회의 ‘일탈’

17일 야외 잔디밭 예배 강행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고발될 듯

 

 

17일 오전 11시 부산 강서구 세계로장로교회(이하 세계로교회) 앞 야외 잔디밭. 영하 3도의 추운 날씨에 650평이 넘는 잔디는 누렇게 말라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준다. 평소 같으면 사람 한 명 찾기 어렵겠지만, 이날은 달랐다. 교인들이 그 자리를 빠짐없이 채우고 있었다. 이곳에 모인 180여 명은 야외에 마련된 흰색 간이 의자에 앉아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방역 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현장이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부산지역은 17일 현재 예배 인원이 20명이 넘어가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다.

 

예배가 진행된 40분 내내 교회 곳곳에서 긴장감이 흘러넘쳤다. ‘시설 폐쇄’ 스티커가 붙은 교회 정문은 강서구청 직원 5명이 가로막고 있었다. ‘접근 금지’가 적힌 테이프 밖에는 경찰 4개 중대가 예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예배 강행 소식에 인근 주민 10여 명이 몰려와 “예배를 즉각 중단하라”며 항의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주민 유순근(70) 씨는 “가뜩이나 교회 주위에는 60~70대 노인들이 많이 살아 감염병에 취약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니 분통이 터진다”며 가슴을 쳤다.

 

세계로교회를 포함한 교회 모임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예배가 끝난 직후 “법원의 시설 폐쇄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즉시 항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예자연 실행위원인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정부는 방역 수칙을 지킨 교회에서 확진자 감염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예배는 헌법상 보호되는 본질적인 기본권이므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예배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 강서구청은 “세계로교회가 방역 조치를 어기고 예배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날 강서구청이 예고한 행정조치까지 포함하면 세계로교회는 모두 여덟 번 고발 당하게 된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시설장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15일 법원은 세계로교회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달 12일 강서구청이 세계로교회에 무기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자, 교회는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로교회는 지자체의 시설 폐쇄 명령과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도 또다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이다.

 

강서구청 이성희 행정문화국장은 “이날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세계로교회에 대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면서도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