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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엘시티 레지던스에 경찰이 3번이나 출동한 사연은?

 

부산의 새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엘시티(LCT)’ 레지던스에 경찰이 3차례나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레지던스 안에서 불법 유흥주점 영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흥주점 영업 혐의를 적발하지 못한 해운대구청은 신고 장소에 있던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흥주점 영업” 신고 잇따라

남 3·여 3명 술판… ‘영업’ 부인

‘사적모임 금지’ 적용해 과태료

 

4일 경찰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부산 최대 생활형 숙박시설인 LCT 레지던스에 ‘유흥주점 영업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됐다. 이 레지던스는 일반 거주지로 등록된 곳이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30일 오후 2차례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러나 입주자가 출입을 거부하면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없었다. 당시 동행했던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은 “수십 차례 벨을 눌렀으나 안에서 응답이 없었다. 안에서는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오전 1시께 벌어진 3번째 출동에서 레지던스 직원까지 나서자 결국 현관문이 열렸다. 실내에서는 거실 테이블 위에 과일 안주와 양주 1병이 차려져 있었고, 여성 3명과 남성 3명이 술잔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영업을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흥주점 영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전이 오간 정황을 확인해야 했지만 현장에서는 불가능했다. 결국 경찰은 남녀 6명이 모여있는 사실에 주목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들을 단속했다. 경찰로부터 단속 사실을 확인받은 해운대구청은 곧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측은 “상황을 검토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곧 부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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