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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폐광지역 족쇄 풀어라”…폐특법 시효폐지 공동투쟁위 투쟁 선언문 발표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들로 구성된 폐특법 시효폐지 공동투쟁위워회(이하 공투위)가 22일 투쟁선언문을 발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압박에 나섰다.

공투위는 22일 ‘폐광지역 시한부 운명 혁파 선언문’을 제목으로 투쟁선언문을 채택하고 “1995년 주민운동의 값진 성과물인 폐광지역법은 폐광지역의 회생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주민의 명줄을 죄는 족쇄로 쓰라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와 폐광지역이 합의한 제도적 안전장치이자 주민이 피로써 쟁취한 역사적 성과인 폐광지역법을 놓고, 주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에 감히 시기상조라는 말을 입에 올리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미 폐광지역은 폐특법 시효만료라는 걸림돌 말고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 정부의 사행산업 규제 등 퇴행적 규제 등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을 토로하며 반복적 시효 연장으로는 폐광지역의 붕괴를 막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 “폐특법 시한 연장은 결코 폐광지역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시효 폐지는 폐광지역의 소멸이냐 지속이냐를 판가름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폐특법 ‘연장’을 운운하거나 시효폐지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폐광지역 공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투위는 폐특법 시효폐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95년 폐특법 제정의 계기가 됐던 3·3 주민운동기념일에 맞춰 ‘폐광지역 시한부 족쇄 절단식 및 주민투쟁 출정식’을 시작으로, 고한·사북 등 폐광지역 전역에서 주민 수 천명이 참여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23일 오후 2시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4개 시·군 1만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상경투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김태호 공투위 공동위원장은 “폐특법 시효폐지를 위해 50만 폐광지역 주민들이 분연히 맞서 일어설 것”이라며 “폐광지역의 덧쓰워진 시한부 족쇄를 벗어 던지고 미래를 향한 문을 우리 손으로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특법 시효 폐지 공동투쟁위원회는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를 비롯한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도계읍번영회, (사)영월군번영회, (사)태백시번영회, 정선군번영연합회 등 폐광지역 4개 시군 대표 주민단체들로 구성됐다.

정선=김영석기자 kim711125@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