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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끼익! 급정거…운전자들 “아직은 적응 안되네”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
교통 정체 우려 vs 보행자 보호 도움
광주북부경찰, 하루 70대 적발 과태료
패밀리랜드 부근 등 120대 적발도
제도 변경 몰라 적극 홍보 필요

 

 

‘끼익, 끼익.’

18일 정오께 광주시 북구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도로. 주행하던 차량들이 부랴부랴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낮춰진 도로에서 이뤄지고 있던 경찰의 과속 단속을 발견한 운전자들이 급정거를 하면서다.

단속에 걸린 한 운전자는 “고정식 카메라가 없으면 단속이 안되는 줄 알았다”며 머쓱해했다.

북부경찰은 이날 시속 50㎞를 초과한 차량 70대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진 17일에는 패밀리랜드 부근 등 에서 무려 120대의 차량이 단속에 걸렸다.
 

광주·전남에서도 ‘안전속도 5030’정책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 8월부터 제한속도 하향 조치를 준비해온데다, 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 설치도 마무리되면서 큰 혼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바뀌는 안전속도 제한으로 자칫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지 모르는 만큼 운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심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019년 4월17일 공포됐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의 경우 왕복 5차로 이상 시청로, 왕복 4차로 도로인 월드컵 동·서로 등 시내 도시부 도로 83개 구간(총 연장140.4㎞)이 이번 정책으로 제한 속도가 하향된다. 또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제한속도도 30㎞/h로 낮춰졌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운전자 정인철(39)씨는 “얼마 전부터 도심 과속단속 카메라에 숫자가 50㎞로 바뀐 것을 보고 제한 속도가 낮춰진 것은 알고 있었다”며 “가뜩이나 공사 구간이 많은데 차량 속도가 줄어들면서 정체가 심해질 까 걱정도 되지만 보행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보 부족으로 여전히 제도 변경을 모르는 시민들도 적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반면, 차량의 도심 제한속도를 50㎞로 제한한 것을 두고 교통 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운전자는 “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면 그렇지 않아도 막히는 도심 도로 체증이 심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도심 제한속도를 낮출 경우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라는 일부 지적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제한속도를 내려도 실제 주행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지난 17일부터 고정식 단속 카메라 외에도 이동식 단속을 통해 과속 차량을 적발 중에 있다”며 “운전자들께서는 도로 제한속도에 맞는 주행 등 교통안전 확보에 함께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