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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여성인 척 접근해 75명에 7억 뜯어낸 ‘몸캠피싱’

구속된 일당 8명, 어떤 수법 썼나
총책 2명, 中베이징서 만나 범행 모의
입국 후 채팅앱 등 통해 남성에 접근

 

화상채팅 음란행위를 시킨 후 영상을 녹화해 상대방을 협박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몸캠 피싱, 조건만남, 로맨스피싱 등 수법으로 75명의 피해자를 협박해 7억원 상당을 가로챈 중국인 A(30·조선족)씨를 포함한 일당 8명을 사기·공갈 혐의로 전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신고로 수사를 펼쳐 중국인 국내 총괄 A씨와 국내 총책 B(39)씨 등 8명을 순차 검거했다. A·B씨는 지난 2019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 후 국내 입국해 조직을 관리하고 피해금을 중국으로 반출했다. 중간책인 C(30)씨 등 조직원들은 대구·경북 선후배 사이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 본부를 둔 조직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채팅앱, SNS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모두 남성인 이 조직은 인터넷상에 유포된 호감형 여성의 동영상을 편집해 실제 송출되는 화면인 척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몸캠을 요구하는 남성들과 대화하며 신체 노출을 유도하고 음란 행위를 녹화했다. 동시에 오류, 화질개선 등 이유로 해킹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같은 과정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가족·지인들에게 녹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8명으로부터 3억원의 금품을 갈취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입금된 후에도 계속 금품을 요구했다. 한 남성은 이런 협박에 4개월 간 12번에 걸쳐 3700만원을 송금했다. 금품 요구는 대부분 영상이 유출된 후 멈췄다. 경찰은 피해자의 90%가량이 영상 유출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또 채팅앱을 통해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제의해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금 등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수법(조건만남 사기)으로 1명이 최대 5600만원 등 39명에게 총 3억원을 편취했다.

 

이와 함께 교수, 의사, 사업가의 자제로 사칭해 대화를 이어가 연인 관계로 발전시킨 후 고액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처를 소개하는 수법(로맨스피싱)으로 8명에게 1억원을 갈취했다. 로맨스피싱 피해자 중 6명은 여성이다. 일당은 피해자가 만남을 요구하자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이라며 회피하며 시간을 끌기도 했다. 피해자는 20~60대 남성·여성들로, 주로 홀로 살거나 금전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 남성을 상대로 범행이 이뤄졌다.

 

이동건 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몸캠피싱 등 범죄는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관련 범죄 조직이 더욱 활개치고 있다”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