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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창원 시내버스, 파업 3시간 앞두고 임단협 타결

6일 3차 회의서 최종 타협안 도출
임금 동결·정년 2년 연장 등 합의
노사정, 준공영제 9월 도입 약속도

창원시내버스 7개 노사가 11시간 30분에 걸친 1박 2일 마라톤 협상 끝에 6일 오전 5시 예고됐던 버스 파업을 3시간가량 앞두고 2021년 임금·단체협상 타협안에 전격 합의했다. 더 나아가 노사와 창원시는 오는 9월 1일 창원형 준공영제를 도입키로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 창원시내버스노조협의회, 창원시 등 창원 시내버스 노·사·정은 5일 오후 2시부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가 자정을 넘어서자 경남지노위는 노사 동의하에 3차 특별조정회의로 차수를 변경하고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다. 이어 6일 새벽 1시 30분께 노사는 경남지노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서명하며 전격 타협했다.

 

 

주요 내용은 임금협상 부분에서 △임금 동결 △무사고 수당 5→8만원 인상 △준공영제 시행 이후 입사자 한해 9호봉제(3년마다 1호봉 승급) 적용 △체력단련비 4만1000원→6만1000원 인상 등이 합의됐다.

 

또, 단체협약 부분에서는 △정년 2년 연장(62세) △하계수련비 30→50만원 인상 △준공영제 도입 시기 맞춰 퇴직급 적립제도 DC형으로 전환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변경 등이 합의됐으며, 기타사항으로 △촉탁직 10→15% 확대 △백신 접종자 특별유급휴가 1일 제공 △2022년부터 우수 조합원 해외연수 연 30명 제공 등이 있다.

 

특히 타협안에는 ‘이날 협약은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을 전제로 하며, 준공영제 시행이 무산될 경우 재협약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어 노사는 창원시와 함께 오는 9월 1일 창원형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경남지노위는 노사와 1·2차 개별면담을 진행해 양측 입장차를 좁히고, 이후 조정안을 마련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전체 협상 과정에서 창원시 측의 적극적인 중재도 이어졌다.

 

회의 초반부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1차 회의에서 지노위가 ‘2차 회의 전까지 추가 교섭을 진행해 도출된 안을 제출해 달라’고 양측에 권고했음에도, 노사 측은 별도 타협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회의장에 발을 디뎠다. 오후 6시 1차 개별 면담이 끝난 시점에도 양측은 여전히 양보 없이 기존안을 고수했다.

 

오후 8시 2차 개별 면담에 돌입해서야 노사간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다. 이들은 수정 요구안을 서로에게 제출하며 간극 줄이기에 나섰고 약 5시간 공방 끝에 최종 타협안이 도출됐다. 이에 따라 6일 오전 5시부터 예고했던 버스 파업도 철회됐다.

 

이경룡 창원시내버스노조 의장과 김외수 창원시내버스협의회장은 “준공영제 도입을 목표로 노사가 주요 쟁점들을 서로 양보하며 협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이수원 경남지방노동위 공익위원장은 “노사와 창원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합의할 수 있었다”며 “노사 협약의 필수조건인 준공영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노사정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진행된 7개 노사간 임단협 협상에서 사측은 임금 동결, 호봉제 변경(25→9호봉), 촉탁직 확대(10%→20%), 단체협상에 명시된 ‘준공영제 시행 시 정년 3년 연장’ 문구 삭제 등을 요구했고, 노조는 6.8% 임금 인상과 사측 요구안 철회로 맞받으며 한 치 양보 없이 대립해 왔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