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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내년 지선 앞두고 주소허위 기재 등 권리당원 꼼수 모집 횡행

“주소는 전주인데 익산서 입당원서?” · “괜찮아, 다 방법있어”
“기존당원 아니라 처음이면 가능”제도적 허점 노린 모집 여전
“제도적 한계 인정, 당헌당규 따라 허위기재 확인되면 입당 취소”
전주 모 지역구는 입당원서에 아예 주소를 비워둔다는 소문도
일부 단체장 후보들 본인대신 당원모집 나서달라 할당 요구도
8월 말, 권리당원 자격 기준일 앞두고 당원모집 과열 양상

 

 

전주에 사는 직장인 A씨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에 도전하는 B후보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B후보는 전주지역이 아닌 익산지역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전주에 주소를 둔 A씨는 익산지역 권리당원이 가능한지 의아해서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하기만 했다.

B후보는“권리당원이 처음이면 다른 지역구에 주소를 옮겨 권리당원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내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을 따기 위해 ‘가짜 입당원서’를 받는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경선룰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하지만 광역의원 같은 경우 권리당원 비중이 높기때문에 후보들마다 사활을 걸고 있기때문이다.

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최근 입당원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후보들의 모집할당 요구 등 권리당원 모집 꼼수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경선 관련, 권리당원 자격이 이달까지 입당자에게만 주어지는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이 더욱 판을 칠 것으로 우려된다.

주소지 허위기재는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와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한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도당은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조문일뿐 현실은 전혀 다르다. 주소 허위 기재 문제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고 허점은 인정한다” 며 “처음 입당한 사람은 검열하기 힘들다. 다만, 이런분들에게는 문자를 보내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소를 허위기재하는 것은 현재로서 모두 잡을 수가 없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허위로 입당원서를 작성한 게 확인이 되면 취소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외에도 일부 단체장 출마자들은 기업이나 기관단체 대표들에게 본인 대신 권리당원 모집에 나서달라고 주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모집 할당 요구를 받았다는 도내 한 기업 대표는“단체장 채비에 나선 모 후보로부터 이달까지 200장만 채워달라는 읍소를 받고 곤혹스러운게 사실”이라며“과거에 업무적으로 인연도 있고 해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인을 동원해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되면서 ‘부적격 권리당원’선거로 표심이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온라인 당원모집과 거주지 확인절차 강화 등 당원모집 개선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주에 지역구를 둔 모 후보 선거캠프측에서는 선거가 있을 때 마다 아예 주소를 ‘공란’으로 두고 입당원서를 받아 쌓아놓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특히 입당이 처음일 가능성이 높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작업을 해서 '기술자'‘조직의 대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당원을 늘리기 위한 당비대납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꼼수를 동원한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며“온라인 당원모집 등 선거문화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제21대 총선에서도 도내 한 지역구에서 ‘허위주소 기재’논란이 불거져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 개선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한채 흐지부지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가짜입당원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5명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육경근 ykglucky777@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