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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올해보다 5.1% 올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440원도 병기됐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5.1%인 440원 높은 금액이다.

이와 관련,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최저임금안을 확정한 것은 경영계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경제 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신형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