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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오토바이 굉음에 잠 설치는 시민들 “괴로워”

광주경찰 단속 현장 동행해 보니
허용기준치 105㏈로 너무 높아
100㏈ 굉음에도 단속 안돼
도주하면 붙잡기도 어려워
광주 올들어 민원 181건이나
허용기준치 내려 단속 강화해야

 

 

“소음기준법 허용 수치를 초과하셨습니다. 불법 튜닝 하셨죠?”

지난 9일 밤 9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아제일 아파트 앞. 불쾌한 굉음을 내뿜으며 지나던 오토바이 한대가 경찰의 정지 손짓에 멈춰 섰다.

오토바이 소음유발 행위 집중 단속 중이라는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멈춰선 오토바이 옆으로 광주 서구청 직원들과 한국교통공단 관계자가 다가갔다.

“소음 측정 하겠습니다. 4초간 가속해주세요.” 오토바이 배기구 옆에 소음측정기 가져간 서구청 기후환경과 직원이 말했다.
 

‘우르릉 쾅쾅’ 가까이서 듣기 힘들 정도의 굉음이 터져 나왔다. 인도를 지나던 시민들이 무슨 일인 듯 쳐다보면서 얼굴을 찌푸렸다. 소음측정 결과 112㏈.

소음진동관리법상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인 105㏈을 넘어섰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가 불법 튜닝한 게 아니라)중고로 샀다. 구조변경까지 하려고 서류를 다 준비해놨는데…”라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이 이날부터 광주 서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공동으로 오토바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오토바이가 밤 늦도록 굉음을 울리며 돌아다니면서 잠을 설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광주시 민원 게시판인 ‘바로응답’ 코너에는 지난 7월 “퇴근 후 아파트 단지에 울리는 배달 오토바이들의 소음이 선을 넘은 것 같다. 아파트 단지에서 울리는 시끄럽고 불쾌한 오토바이 소음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밤시간에 수완지구 내 도로를 누비고 다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건가요?”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신가동의 한 주민의 민원이 올라왔다.
 

당장, 광주시 5개 자치구에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도 급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181건(동구 37건·서구 6건·남구 14건·북구 27건·광산구 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57건)에 견줘 3배가 넘는다.

이날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합동단속에서만 무려 오토바이 54대가 적발됐다.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LED 등 불법 등화류를 단 경우가 39건, 경음기(경적) 위반 1건, 번호판 불량 6건, 미인가 안개등 설치 7건 등이었다.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울려대는 굉음 오토바이 단속은 한 대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단속 대상 오토바이가 굉음을 냈지만 소음측정 기준인 105㏈을 넘어서지 않았다.

대다수 100㏈ 안팎으로 측정됐으며 104.6㏈을 기록하며 아슬아슬하게 기준 수치를 넘어서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100㏈은 기차가 철로를 달릴 때 선로 옆에 있는 사람이 듣는 수준의 소음으로, 야간에는 시민들의 밤잠을 깨울 정도로 시끄러운 크기지만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이륜차의 소음 허용기준치를 105㏈로 규정하고 있다. 그나마 소음 허용기준치를 넘긴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 권한이다. 소음측정기가 없는 경찰의 직접 단속이 어렵고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가 지자체 넘어가 처리되기란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100㏈이 넘는 오토바이가 기준 수치 미만이라는 얘기에 지나가던 한 시민은 “이렇게 시끄러운데 105㏈ 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 거면, 기준 수치를 낮춰야 하지 않나”며 볼멘소리를 했다.

그대로 도주하면 붙잡기 쉽지 않은 점도 굉음 오토바이 단속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당장 이날 쌍촌역 일대에서 벌어진 현장단속에서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한 굉음 오토바이 한 대가 경찰의 추격에도 유유히 도주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굉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소음기 변형은 행정당국에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를 통해 구조변형 이력을 조회해 적발해야 하지만, 경찰 등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또 소음 기준(105㏈)도 굉장히 시끄러운 수준이지만 현행법에 따라 적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최근 들어 허용기준치(105㏈)가 높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