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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고용유지금 지급액 30% 더 늘었는데…여전히 심각한 임금체불

올해 임금체불액 94억6300만원…작년에는 101억4600만원
고용유지금 증가폭 대비 소폭 감소…추석 앞둔 근로자들 한숨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올해 도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30% 넘게 늘었지만,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추석 명절을 앞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제주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건수와 금액은 3094건 433억4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42건 329억1200만원과 비교해 지원 건수는 5.2%, 금액은 31.6%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올 들어 7월까지 도내 임금체불은 사업장 692곳·근로자 1803명·금액 94억6300만원으로, 전년 동기(사업장 893곳·근로자 1885명·금액 101억4600만원) 대비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올해 임금체불 금액 94억6300만원의 69%인 65억1800만원은 지급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29억4500만원은 사법 처리 등 관련 조치가 길어지면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상황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6억6100만원(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4억5900만원(26.0%),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9억7900만원(10.3%), 제조업 8억500만원(8.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도내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지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황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금체불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고, 피해를 묵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주 대다수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처분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법부의 무관용 원칙과 더불어 사업주들의 그릇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