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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국내 최대 규모’ 제주민속오일시장 점포 전매·전대 행위 여전

작년 904개 점포 중 331곳 제3자가 운영…제주시, 12월까지 전수 실태조사 돌입

국내 최대 규모의 오일시장으로 꼽히는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제3자에게 점포를 전매·전대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장 내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실태 전수조사에 돌입한 제주시는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오일시장 점포 총 904곳 중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운영한 점포는 무려 331곳(36.6%)으로 나타났다.

제3자 운영 점포 331곳을 유형별로 보면 무단 점유가 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대 10곳, 매매 9곳, 기타 271곳 순이었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불법 점포 전매·전대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제주시는 추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운영·관리 조례는 공유재산인 시장 점포를 임대한 상인은 배우자나 직계가족에 한해서만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904곳 가운데 점포를 임대한 상인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점포는 395곳(43.7%),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운영하는 점포는 92곳(10.2%)에 그쳤다. 텅 빈 채 방치된 점포도 65곳(7.2%)에 달했다.

불법 운영되는 점포는 재난재해를 입어도 보상을 못 받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지도 모호하다.

이처럼 일부 상인이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굳어져 버린 터라 제주시도 이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실제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사용 허가 취소나 변상금 부과,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사실상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제주시가 오일시장에서 금전 거래를 통한 불법 전대가 이뤄지고, 사용 목적과 다르게 점포를 운영하는 등 일부 상인의 불법 행위에도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매년 사용 허가를 내준 사실이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제주시는 그동안 당연하다시피 여겨졌던 이 같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오일시장 내 940개 점포를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 행위와 점포 운영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제3자 영업 위반 여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위반 사항 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 점포를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며 “전매나 전대, 권리 처분 행위의 경우 쌍방 처분도 가능한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