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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인 WIDE] "차마 제명은 못하고…" 제 식구 감싸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지방의원 징계규정 '무용론'

 

 

 

지방의원의 비위·일탈 행동에 따른 징계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의 허점으로 인해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조치 외에는 제재 효과가 미미한 '모 아니면 도'식의 현 규정을 두고 '징계무용론'까지 쏟아지고 있다.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라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상징적 성격의 경고·사과를 제외하고 출석정지와 제명이 실제 징벌적 수단으로 분류되지만, 현행법상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징계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제명 다음 수단은 '30일 출석정지'
공식일정외 제한 없어 '효과 미미'


출석정지는 징계 시점부터 일정 기간 본회의나 위원회 등 의회 공식 일정 참석을 제한할 뿐 휴·폐회 기간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회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상 징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셈이다.

더욱이 징계 기간 내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을 전액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의원 신분을 상실하지 않는 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지할 근거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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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이권개입·언행·성희롱… 제명돼도 대부분 '법의 구제' 통해 취소

올해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 행위는 현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효성 낮은 징계 규정이 지방의원의 일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명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최대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의회 출입만 잠시 제한될 뿐, 의원 신분으로 외부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아무 제약이 없다.

한 지방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현재의 출석정지 징계는 해당 의원에게 공식적인 휴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격을 유지하며 돈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니냐는 코웃음을 칠 정도"라며 "당사자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는데 이게 무슨 징계냐"고 꼬집었다.

 

 

'모 아니면 도'식… 실효성 떨어져
"제명 준하는 중징계 규정 넣어야"


현행법상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다음 단계의 징계는 곧바로 의원직 박탈에 이르는 제명뿐이다. 중간 단계 선택지가 없다. 무늬만 징계에 불과한 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 외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제명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비위 행위에 걸맞은 징계가 내려지지 못하고 있다.

최고 수위의 제명은 선출직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인 만큼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부담이 뒤따른다. 이 때문에 중대한 비위 행위가 적발된다고 해도 최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대표변호사는 "제명은 현실적으로 지방의회나 추후 법원에서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도 규정에 집어넣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가벼운 징계 규정만 가지고는 지방의원의 일탈을 막을 수 없고 의회의 자정 기능 역시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이권개입·언행·성희롱… 제명돼도 대부분 '법의 구제' 통해 취소)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