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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75년 역사의 제주항운노조...법원, '복수노조' 인정해 관심

제주지법, '제주항만노조'가 道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신설 노조 손들어줘
신생 복수노조 허가로 해상물류비 하락, 고용 확대 기여...노-노 갈등은 '우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설립돼 75년의 역사를 지닌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조 외에 복수노조가 설립되면서 해상물류비 하락과 고용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항만 노무시장에 대한 경쟁이 과열되면 ‘노·노(勞·勞)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복수노조인 제주특별자치도항만노조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수노조인 제주항만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추구하는 공익보다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차별하는 것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제주항만노조는 2019년 3월 노조 설립을 신고했으나 도는 하역물량 감소에 따른 고용 불안과 노조의 마찰과 과당경쟁을 이유로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해 노조 설립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연간 2470만t에 달하는 제주항 하역 물량을 기존 항운노조와 새로 설립된 항만노조가 경쟁 체제로 처리하게 됐다.

그런데 항운노조 조합원은 394명인 반면, 항만노조 조합원은 60명이어서 당분간 항운노조가 하역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노조 중 항운노조는 유일하게 클로즈드 숍(closed shop)으로, 소속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을 못하도록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근로자들은 대개 회사에 입사한 후 노조 가입을 선택하는데 항운노조는 노조에 가입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

항운노조의 노무 독점 공급권(클로즈드 숍)은 과거 항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했다.

작업량이 들쭉날쭉하면서 하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하역회사는 필요에 따라 노조로부터 노동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신규 노조인 항만노조 관계자는 “제주항 하역작업을 독점한 항운노조는 14년간 연임한 A위원장의 사조직으로 변질돼 노조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복수노조 설립으로 하역요금에 대한 입찰 경쟁으로 물류비 하락과 고용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항운노조 관계자는 “하역요금은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책정되고 있다”며 “하역설비 자동화·기계화로 작업량이 줄어드는 데 복수노조로 인해 제 살 깎아먹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설립을 불허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제주도는 2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제주항운노조는 지난 15일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를 했다.

이번 판결문에 나온 제주항운노조 근로자 1명 당 2018~2020년 평균 연봉은 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와 합의를 통해 제주특별법으로 하역회사가 항운노조 근로자를 직접·상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항만인력공급 체제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특별법은 지역별로 1개의 노조가 독점적·배타적으로 항만근로자를 공급하면서 조합원 채용·승진 등에 각종 비리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 제정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복수노조)의 신청을 거부해 독점적·배타적인 근로자 공급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노조는 1898년 북한 소재 성진부두에서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 꼽히고 있다.

이어 1946년 3월 전국에 대한노총 전국항만자유노동조합연맹이 창립됐고, 1961년에는 전국부두노동조합이 결성됐다.

1979년 전국항만노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1982년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으로 이름이 바뀐 이래 현재까지 이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항운노조는 최초 결성 시부터 노무공급 독점체제를 인정받았고, 1967년 직업안정법 개정 시 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이 명문화되기도 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