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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3호선·경의중앙선 CCTV '0'… 경기 지하철 상당수 '성범죄 무방비'

 

 

지난 7월 성범죄가 발생한 수도권 지하철 1호선에 CCTV가 없던 점이 논란이 됐던 가운데, 경기지역을 지나는 지하철 상당수가 같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에 모든 지하철에 CCTV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기지역을 지나는 수도권 지하철 중 열차 내에 100% CCTV가 설치된 노선은 신분당선과 경강선, 서해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뿐이다.

논란이 됐던 1호선에는 12%가 설치돼 있었고 수인·분당선에는 14%가 있어 그나마 설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과천·안산 등을 지나는 4호선과 공항철도의 설치율은 7%에 불과했다. 각각 하남, 성남 등으로 이어지는 5호선은 6%, 8호선은 5%였다. 고양지역을 지나는 3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에는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전동차 내 CCTV 설치는 도시철도법상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이처럼 평균 설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4호선·공항철도 7% 등 대부분 20% 이하… 정부, 내년 광역철도에 설치
차량내 하루 3건이상 발생… 국토부, 역사내 추가설치 법개정 추진계획


지난 2019년 기준 지하철 성폭력으로 검거된 인원만 1천294명으로, 지하철 내에서 성범죄만 하루 3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성범죄를 비롯한 열차 내 각종 범죄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게 국토부 측 판단이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당초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열차 내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이를 앞당겨 내년까지 현재 운행 중인 광역철도, 즉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모든 도시철도·철도 차량 내에 CCTV를 설치키로 했다.

국토부 역시 한국철도공사를 포함한 각 운영기관에 열차 내에 CCTV를 설치토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CCTV 설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역사 내에도 CCTV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도시철도·철도 내 CCTV 설치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첫걸음"이라며 "역사 내 CCTV도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 순찰 인력을 확보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