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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김치냉장고 밑 의문의 1억…주인 찾았다

속보=한 도민이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1억여 원이 발견(본지 8월 10일자 5면 보도)된 가운데, 경찰이 한 달 반에 걸친 수사 끝에 돈 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돈 주인은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오후 3시45분께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밑부분에 돈뭉치가 있다는 50대 A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발견된 돈뭉치는 5만원권 2200장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이며, 비닐에 쌓인 채 박스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이 김치냉장고는 서울 한 중고물품 업체가 발송해 지난 8월 6일 오전 9시께 제주항에 도착했고, 이후 화물업자를 통해 이날 오후 A씨에게 배송됐다. 

경찰은 A씨와 중고물품 및 폐기물 업체 관계자,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현금 출처 파악에 나섰다.

결정적인 단서는 돈뭉치와 함께 발견된 봉투였다. 봉투에는 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모 병원 퇴원일자가 기재되고, 약봉투도 들어 있었는데, 경찰은 이를 토대로 해당 병원 퇴원자와 이 약국에서 약을 산 구매자를 확인, 탐문수사를 벌여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B씨를 특정했다.

B씨는 지병으로 지난해 9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B씨가 생전 사용하던 김치냉장고가 습득물이 발견된 냉장고와 동일 제품인 점, 봉투에 써 있던 병원과 약국 모두 B씨가 방문한 이력이 있는 점, 메모 글자가 B씨의 필적과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통해 분실자를 B씨인 것으로 판단했다.  

유족과 폐기물업체 측은 모두 현금다발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발견된 현금은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서류 봉투 여러 장과 함께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어있어 외부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업체 측은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 붙어있는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발견된 돈은 B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재산을 일부 처분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유족에게 반환된다. 돈은 현재 도내 모 은행에 보관된 상태다.

유족은 현금을 반환받으면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인 신고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의 전 재산이었던 돈을 유족에게 돌려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