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강화도 등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 맨손이나 도구로 조개, 굴, 낙지 등 해산물을 잡는 기술인 '갯벌어로'를 국가무형문화재로 20일 지정 예고했다.
수산물을 잡는 어로 방식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되기는 '어살'(漁箭)에 이어 두 번째다. 어살은 대나무 발을 치거나 돌을 쌓아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얻는 도구와 방법을 뜻한다.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해산물의 보고이자 어민들의 생계 수단으로 예로부터 '바다의 밭'으로 인식됐고, 지금도 해안 마을이 어촌계를 중심으로 공동 관리하는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
갯벌어로는 해류, 조류, 지형, 지질에 따라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고운 흙, 모래, 자갈 등 갯벌 성분도 어로 도구와 방법에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펄갯벌에서는 뻘배를 이용했고, 모래갯벌에서는 긁게나 갈퀴를 썼다. 여러 성분이 섞인 혼합갯벌에서는 호미·가래·쇠스랑 같은 농기구를 활용했고, 자갈갯벌에 갈 때는 쇠로 만든 갈고리인 조새를 이용했다.
인천 강화 갯벌은 새우·가무락·백합·굴 등의 산지로, 호미 등을 이용해 해산물을 채취했다.
맨손·도구로 해산물 잡는 전통기술
문화재청 '어살' 이어 2번째 지정예고
문화재청은 갯벌어로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갯벌이 펼쳐진 서·남해안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점 ▲갯벌어로 기술의 다양성은 학술연구 자료로서 그 가치와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갯벌어로와 관련된 의례와 신앙, 놀이는 우리나라 갯벌어로의 특징인 점 등을 고려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갯벌어로에 대해 국민이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