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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적발 땐 과태료 12만원

광주 587곳·전남 1049곳 전면금지…과태료 일반도로 3배 12만원
습관처럼 밤새 주차땐‘낭패’…새로 포함된 광주 172곳 3개월 유예

 

 

20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계림동 프란치스카 유치원 옆 도로. 도로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써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임을 알리는 표시가 1m가 넘는 크기로 선명하게 써져있었지만 차량 4대가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가려 바로 옆 유치원생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했지만 경찰이 교통 여건을 감안, 단속 예외 지역으로 지정했던 탓에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히자만 21일부터 이곳에 차량을 세웠다가 적발될 경우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광주경찰청은 20일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지금까지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 ‘스쿨존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붙은 곳에서만 주·정차 금지 규정이 적용됐었다.

이에따라 예전 습관대로 단속하지 않았던 어린이보호구역에 잠시라도 차량을 세웠다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광주의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단속 대상이던 415곳 외에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됐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587곳에 대한 주·정차가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다.

광주경찰청은 새롭게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동구 내남동 지한초교와 계림동 프란치스카 유치원 주변도로, 용산동 사랑숲유치원 주변도로 등 172곳이라고 밝혔다.

전남지역 1049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경찰은 이같은 점을 감안, 주·정차가 허용됐던 172곳 중 108곳 도로의 노면표시와 안전표지판 등을 추가로 정비하고 64곳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도 구간을 조정하는 등 정비 작업을 마무리했다.

다만, 광주시는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새롭게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는 172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3개월 간 유예키로 했다.

경찰은 또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교통량, 어린이 통학시간 이후의 여건을 감안, 14곳에 대해서는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경찰서가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달 내 결정한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의정부 갑) 의원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광주지역 스쿨존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2578건으로 2020년 전체 적발건수(2015건)를 넘어섰다. 전남 또한 2020년 1335건, 올 6월까지 173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오영환 의원은 “작년 8월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 보호구역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시행 1년만에 10만건이나 신고됐다”며 “불법주정차 신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이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