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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웨딩숍’ vs ‘시공사·하청업체’ 분쟁에 애꿎은 주민 피해

임금 관련 문제로 분쟁

제주지역 한 웨딩숍과 이 웨딩숍을 건설한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가 임금 관련 문제로 분쟁을 벌이면서 애꿎은 마을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하도급 업체 근로자 등이 소속된 제주건설연합노동조합은 31일 이 웨딩숍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건설노조가 이곳에서 집회를 연 것은 이날이 10일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웨딩숍은 처음 공사를 맡았던 1차 시공사가 채권 가압류, 하도급대금 지급 불능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2차 시공사에 의뢰해 지난 5월 말 준공을 마쳤다. 

2차 시공사는 이 웨딩숍의 현장소장이던 1차 시공사 소속 근로자 등이 모여 만든 건설사로, 이 때문에 웨딩숍은 2차 시공사에 공사를 맡겼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만난 2차 시공사 관계자는 “웨딩숍 측에서 막무가내로 계약서에 준공일을 명시했고, 준공일을 지키지 못하자 지체보상금을 요구하며 밀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설계 변경 등 요구 사안이 많아 추가로 1억7000만원의 공사비가 발생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공사를 도중에 말도 없이 친척에게 맡긴 뒤 공사 금액을 부풀려 지체보상금에 청구하기도 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2차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 측은 웨딩숍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대금이 약 3억62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웨딩숍 관계자는 “총 계약금 6억7000만원 중 4억4000만원을 지급했고, 2억3000만원이 남았는데, 실제 시공사에서 공사하지 않는 내역이 금액으로 1억4800만원가량 됐고, 지체보상금에 시공사 측에서 가져간 공탁금까지 빼면 우리가 낼 금액은 모두 낸 상태”라고 했다.

이어 “설계 변경 시 추가 비용이 드는지, 안 드는지 묻고 진행했고, 추가 비용이 없다고 해서 진행한 부분도 있다. 아무 협의 없이 무작정 2억원에 가까운 추가 공사비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내겠느냐”고 했다.

2차 시공사 측이 하도급법 위반 사안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웨딩숍 관계자는 “친척에게 공사를 맡긴 건 사전에 시공사 관계자와 전화를 통해 합의 본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건설연합노동조합이 이날로 10일째 집회를 열면서 스피커 등 소음을 일으키는 장치를 사용하고, 폭이 좁은 골목에서 차량 이동을 어렵게 하는 등 마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웨딩숍 앞 아파트 거주자는 “임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집에 아기가 있는데 계속된 소음에 울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토로했다.

웨딩숍 내 건물을 임대받아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많으면 하루 100만원 가까이 매출이 나왔는데, 카페 앞에서 집회가 진행된 뒤로는 손님이 거의 없다”며 “물질적 피해에 정신적 피해까지 받고 있다. 당분간 가게 문을 닫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건설연합노동조합 관계자는 “웨딩숍과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드려 죄송스럽다”고 했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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