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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36건 정부안 확정

9일 국무회의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결...다음 주 국회 제출 전망
카지노업 관리 권한 강화·주민자치회 설치와 행정시 사무 민간 위탁 근거 등

 

 

카지노업 관리 권한 강화 등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과제 36건이 반영된 정부 입법안이 9일 확정,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카지노업 신규 허가 공고 관련 권한 이양,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사전인가제 도입, 카지노업 허가 취소 등에 관한 특례를 담고 있다.

또 주민자치회 설치가 신설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의 사무도 민간위탁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조례 발안 연령 18세 이상 완화,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도의회 인사 독립권 강화,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국가공무원 확대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을 높이고, 감염병과 재난사태 발생 등 필요시 도지사가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금지 및 입국 금지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정면세점 순이익의 5% 이내에서 국토부·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지역농어촌기금을 출연하도록 했다.

조례로 규정된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법정계획으로 격상했다.

관리보전지역 해제 관련 규정을 개선해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1등급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2등급 지역은 상대보전지역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재협의·변경 협의 대상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 내용 이행 조치 명령을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했다.

물관리 최상위 계획을 ‘통합 물관리기본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지하수 관리권 강화, 고용장려금 사업 지원 근거도 담았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제주 시렁에 맞게 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차로 종류, 통해 가능 차종 등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중 ‘제주특별자치도 7차 제도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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