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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산방산 일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되나…제주도, 문화재청과 협의

산방산 경관관리계획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마무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고시 건축행위 허용 기준 제각각
문화재구역 지정·허용 기준 통합안 제시…주민 반발 우려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일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다.

17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산방산 경관관리계획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이 일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다.

용역에 따르면 산방산과 이 일대 용머리해안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고시돼 구역별로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제각각이다.

또한 산방산 주변이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77호), 천연기념물 제526호 등으로 지정됐지만 범위가 매우 좁아서 각종 개발행위에 노출돼 있다.

이와 함께 2012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에 인접한 지역(2구역)의 개발행위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됐는데 2013년도에는 2구역 개발행위는 평지붕은 최고높이 8m, 경사지붕은 최고높이 11m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이처럼 연도별로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일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달라지면서 개발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역진은 산방산과 용머리해안 일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구역별로 제각각인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확정돼야 개발행위 허용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아직은 논의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사유 재산권 침해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서귀포시 사계리 한 주민은 “20년 넘게 사계리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사용 창고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1층 규모의 건축행위는 허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주민들은 용역 과정에서도 건축 불허 등 사유 재산권 침해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잠시 용역이 중단되기도 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