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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DMZ특별연합지자체' 가능성 커졌다

 

 

승인 권한 가진 행안부 긍정 반응에 道 특별지자체 구성 가속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빠르면 연말께 기본계획 수립용역


속보=강원도 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경기 북부 접경지 시·군의 연합 행정기구인 ‘DMZ특별연합지자체' 구성(본보 지난 2일자 1면 보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달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처음 제안된 DMZ특별지자체 구성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에 따르면 특별지자체 설립의 승인권한을 갖는 행정안전부가 ‘강원+경기 접경지역 간 특별연합지자체' 구성 제안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행안부는 역으로 강원도에 ‘강원+경남·북 동해안권역', ‘강원+충남·북+전남 간 폐광지역' 특별지자체 구성 등 다양한 모델의 발굴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과는 별개로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특별지자체 구성 지원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투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지자체는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광역의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동 설치하는 특수형태의 지자체다. 법인 형태로 설립해 특별지자체장(개별 지자체장과 겸직 가능)을 선출할 수 있고 특별지자체 소속 직원과 개별 지자체 파견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된다. 연합을 구성하는 개별 지방의회 의원으로 특별지자체의 별도 의회도 구성된다. 연합을 구성하는 지자체는 자발적으로 가입·탈퇴가 가능하다.

단, 특별지자체 설치 시 지자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한 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DMZ특별연합지자체는 올 10월 인천 옹진군에서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처음 제안이 나왔으며 강원과 경기 접경지역 지자체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과 경기 접경지 시·군은 연말 또는 내년 초 특별지자체 구성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한다.

최기영·원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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