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제주일보) 방역패스 확대·사적모임 축소…연말 대목 날아간 자영업자들

예약 취소 잇따라…“특수는커녕 오히려 타격”
손님 접종 유무 일일이 확인해야…업무 가중
계도 기간 남아 접종 여부 확인 않는 모습도
미접종자 반발도…“사실상 접종 강제하는 것”

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접종 완료·음성확인서)’ 적용 시설이 식당과 카페, 독서실 등으로 확대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도 12명에서 8명으로 줄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제주시 연동 한 갈치 전문점은 정부의 방역 지침 강화 발표 이후 이날까지 단체 손님 예약 건이 20%가량 취소됐다고 밝혔다.      

 

 

사장 김모씨(50)는 “연말이 되면 단체 예약 취소가 50%대를 넘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그동안의 손실을 연말 대목에 상당 부분 메꾸려 했는데, 특수는커녕 오히려 타격을 입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김씨는 “안 그래도 코로나로 종업원도 부족한데, 손님들의 접종 유무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인근 한 독서실도 방역 강화에 불만을 터트리기는 마찬가지였다. 독서실을 운영하는 강모씨(51)는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1명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독서실은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벌써부터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환불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며 “월세 500만원에 한 달 전기요금만 160만원인데, 내년 2월부터는 만 12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돼 적자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독서실을 운영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됐다”며 울상을 지었다.
 

 

정부는 방역 강화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뒀다. 이로 인해 일부 업소에서는 고객들의 접종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날 제주시청 대학로에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가보니 고객 2명이 들어왔지만, 매장 직원들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문을 받고, 커피를 제공했다.

기자가 이곳 매장 관계자에게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12일까지 계도 기간이어서 괜찮다”고 답했다.
 

 

근처 PC방에서도 “손님이 오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한 뒤 입장시키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기자가 현장에 갔을 때는 이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  

방역패스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적 조치로는 방역 지침 위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와 관련, 미접종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식당과 카페 이용조차 제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최모씨(32)는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며 “사실상 백신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

많이 본 기사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