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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산지 훼손에 무단 점용에…제주 하천·부속섬 불법행위 ‘덜미’

자치경찰단, 도내 32개 하천·부속섬 내 사각지대 특별수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도내 주요 하천과 부속섬 등 32개소에 대한 특별 수사를 벌여 하천법 위반 4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기준 위반 3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서귀포시 강정동 A 하천 일부 구역을 무단 점용하며 종교용 천막을 세우고, 제주시 애월읍 B 하천 구역 일부를 무단 점용해 식당 운영을 위한 식자재 보관용 창고를 설치하는 등 하천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자치경찰은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제주시 우도면 보전산지 안에서 허가 없이 승마장을 운영하며 말을 방목하는 등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고, 제주시 추자면 미신고 숙박업 행위도 적발했다.  

자치경찰은 이와 함께 서귀포시 가파도와 마라도에서 식자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백돼지를 흑돼지로 표시하는 등 식품 표시 기준을 위반해 영업한 식당 4곳과 장기간 방치해 석면 노출 위험이 큰 슬레이트 폐가옥, 무단 방치 차량 등을 적발해 행정시 관리 부서에 통보했다.
 

 

 

자치경찰은 제주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내 무단 형질 변경과 건축물 철거로 나온 폐목재 등을 지정된 장소 외 보관한 행위 2건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특별 수사는 제주 고유의 생태 하천 훼손과 도서지역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법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자치경찰은 주요 하천, 도서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공간정보시스템으로 비교해 토지 형상 변화를 추적하는 등 불법 행위 의심지에 대해 모니터링한 뒤 현장조사를 벌였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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