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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최대주주' 올라선다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 '법원 허가'

3048억 내고 지분 95% 확보 예정
채권단 동의·인수대금 마련 관건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와 인수·합병 투자 계약(1월10일자 1면 보도=숙제 남겨놓고… 에디슨·쌍용차, 10일 '인수합병 본계약')을 10일 체결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지분 95%를 확보하는 최대 주주가 된다.

쌍용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 계약 체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같은 날 오후 계약 체결을 허가했고,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0월2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80여 일 만이다.

투자 계약서에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3천48억원을 내고 쌍용차의 신주 6천만주를 주당 5천원에 취득하는 내용이 담겼다.

 

 

쌍용차 구주는 감자 또는 소각되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쌍용차 지분 95%를 확보하는 최대 주주가 된다. 컨소시엄 중 재무적 투자자인 KCGI가 34~49%가량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M이 취득할 예정이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 150억원을 지급한다. 계약금과 별개로 운영자금 500억원도 추가 투입한다.

본 계약 체결 후 쌍용차는 3월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승인받기 전 채권단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합병이 채권단 동의를 받을지, 에디슨모터스가 남은 인수 대금을 원활히 마련할 수 있을지 등이 관건이다. → 관련기사 12면(매출 900억 전기버스 회사 '쌍용차 전기차 시대' 연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