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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밤이면 유령도시 '대장지구' 치킨집도 하나 없다

준공승인 지연 '재산권 피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대장지구 준공승인이 마냥 늦춰지면서 애꿎은 피해를 호소하는 원주민·입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점포겸용 이주자택지나 근생상가용지로 보상받은 원주민들의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해 건물을 지어도 세를 주지 못하거나 대출을 못 받아 건물 짓기를 중단하고 있지만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저녁이면 신도시가 아니라 유령도시가 돼 버린다며 생활불편이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미니신도시' 대부분 입주 했지만
상가용지·아파트 등 등기 못 올려


1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대장지구 준공승인(공사완료공고)이 지난해 10월 말에서 12월 말, 오는 3월 말로 두 차례 연기됐고 수사·재판·송전탑 소송 등이 맞물리면서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이처럼 준공승인이 계속 늦춰지면서 이주자택지, 근생상가용지, 아파트 등에 대한 등기 등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원주민이나 입주민 모두 법적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처지다.

특히 원주민들은 준공승인이 늦춰지는 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 등기가 안 되면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건물을 짓다가 중단·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건물을 완공해 세를 놓으려 해도 전세대출 등이 불가능해 공실로 남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구 내 K부동산 관계자는 "상가나 일반주택 전세와 관련한 문의는 많이 오는데 등기 등의 문제로 다들 망설인다. 지구 조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빨리 준공승인이 안 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 못주거나 대출 안돼 공사중단
"그런데도 세금은 꼬박꼬박 청구"
성남시 "아직 구체적인 일정 없어"

 


김동훈 대장동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등기가 안 되면서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취득세 등 세금은 꼬박꼬박 청구된다"며 "지금이라도 더 이상 피해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김 위원장 등 원주민들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만나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주자·근생상가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판교 대장지구는 입주민 1만6천여 명에 이르는 미니신도시급으로 조성됐고 아파트는 입주가 대부분 완료됐다. 하지만 현재 그 흔한 치킨집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입주민 K씨는 "편의점 3개 외에 식음료 관련 점포가 제과점 1개밖에 없다. 저녁이면 죽은 동네가 돼버린다"고 말했다.

준공승인과 관련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결정된 건 없다"며 "시행사 측에 제시한 보완 사항이 있는데 이를 완료하고 승인 요청을 해오면 어떻게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