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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이코노미 플러스]노동자 산재사망 땐 사업주 1년 이상 징역형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부상·질병 발생 시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경영책임자 대상은? 사업 운영 대한 실질적 권한·책임 부여된 사람
안전보건담당자 있다면? 선임만으로는 사업자 의무 면제되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업주들은 모호한 적용 범위와 인명 피해 기준, 처벌 대상 등으로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koshasafety.co.kr)을 개설하고 법령자료와 해설집 등을 배포 중이다. 고용부의 해설집을 바탕으로 구성된 Q&A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률이다.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중대한 산업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된 건설물·설비 또는 작업·업무로 인해 사망, 부상, 질병을 얻게 될 경우 중대한 산업재해로 간주한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작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 외 부상, 질병 등의 재해 발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년 내 재범 시에는 형의 50%까지 가중될 수 있다.

■경영책임자 등이 의미하는 대상은=대내적으로 사업 운영을 총괄·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직위의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간주한다. 특히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 직무, 책임 및 권한, 의사결정 구조 등을 고려해 최종 책임자를 판단한다.

■책임 대상이 되는 사업장 범위는=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설비 등에 대해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발주공사의 경우 공사를 받아 수행하는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할 시, 수급인에게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다.

■안전담당이사를 별도로 두면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의 귀속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 안전담당이사가 법률상 주체가 되려면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김현아기자 haha@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