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9종 산정기준 대도시로
지역개발채권 등 직접 발행 가능
자치권 확대 추가 법개정은 과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3일부터 수원·용인·고양시가 '특례시'로 출범한다. 특례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 확대에 대해 기대감도 크지만 지방사무 이양 등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해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등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13일 시행된다. 특례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로, 경기도 내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가 포함됐다. 이들은 기초지자체 지위를 유지하되, 광역시급에 준하는 자치권한을 확보하게 된다. → 그래픽 참조
특례시 출범에 따라 앞으로 도내 지자체 3곳은 생계급여·의료급여·긴급복지·기초연금 등 9종의 복지급여 선정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된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의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이 8천500만원에서 1억3천500만원으로 5천만원 오른다. 또한, 긴급 주거지원 월 한도액(1~2인 기준)도 29만300원에서 36만7천200원으로 증가한다.
이 같은 복지 확대로 각 특례시에서 1만~2만여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도가 처리하던 8가지 사무권한도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도지사 사전협의를 통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이다.
반면 특례시 출범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례시가 자치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 법 개정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특례시에 맞는 행·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산업단지 개발 등의 권한을 확보해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행정 처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현재는 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 같은 핵심 사무를 포함해 특례시가 함께 발굴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특례시 특례로 발굴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
/김환기·황성규·김준석·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