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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표준지 공시지가 9.84% 상승…도민 세부담 가중

제주도, 하향 요청했지만 정부 받아들이지 않아
주택 공시지가도 8.11% 올라…전국서 세 번째

 

세금 부과 때 기준이 되는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84%으로 확정되면서 도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지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는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보다 9.84%,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8.11% 각각 올리기로 확정했다.

제주지역 표준 주택은 전년(4.62%)보다 3.49%p,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8.33%)보다 1.51%p 상승했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표준지 9.85%, 표준 단독주택 8.15%와 큰 차이가 없다.

제주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도민 세금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체적으로 3% 범위 내로 하향 조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0.17%, 7.34% 각각 상승했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경기 9.86%, 제주 9.84%, 광주 9.78%, 대전 9.2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면 서울이 10.55%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광주 7.23%, 경기 6.72%, 세종 6.72% 등의 순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전국의 필지 및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 표본으로 선정된 것으로 표준지 공시가격이 오르면 이를 토대로 다른 필지, 주택들의 공시지가도 오르게 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된다.

이처럼 제주지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도민 세금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홍의석 기자 honge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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