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전북일보) 대통령선거 '투표인증샷' 어떻게 해야하나

 

 

지난 4일과 5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절반에 가까운 전북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SNS에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유권자도 늘었다.

 

그렇다면 투표소에서 엄지를 치켜 올리거나 손가락으로 '브이'를 표시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해도 괜찮을까.

 

7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홍보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투표소 밖에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거나,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하지만 투표소 내에서는 사진을 촬영할 수 없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66조 2항에 따라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라 하더라도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는 엄정대응할 방침”이라면서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탈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동민whooo9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