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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기도 '수산자원 관리수면'에 풍력단지 짓는 정부

 

경기도가 20여 년간 120여억원을 들여 수산자원을 보호한 안산시 풍도 남측 수역에, 그동안의 노력을 헛되이 할 수 있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정부 주도로 추진돼 논란이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도는 해당 수역이 '도내 마지막 수산보고'로 경인지역 연안어선 어업 등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道, 안산 풍도 남측에 120억 쏟아
'발전사업 허가' 3년후에야 알려


29일 도 및 지역 어민 등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 등 3개 사는 안산 남측 수역 일원에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 7월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 이후 건설 타당성 조사와 군작전성검토 등이 이뤄졌으며 최근 해상교통안전진단용역이 마무리됐다. 계획대로면 오는 2024년 9월 착공된다.

그러나 산자부가 허가한 수역 일부는 수산자원관리수면·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게다가 지난 2000년부터 인공어초 시설을 투입하는 등 도의 수산자원 보호 정책이 추진돼 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는 인공어초만 4천556개(790㏊·93억원)에 달한다. → 지도 참조

 

 

 

 

여기에 더해 어초·자연석 시설·종자방류 등 연안바다목장사업(136㏊·25억원) 지역이며 앞으로도 도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추가 사업을 진행할 수역이다.

도는 허가 취득 3년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이 같은 조성 사업을 알게 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최근 인공어초 등 바다에 시설물을 투입할 때도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도록 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해수부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서부발전 등이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오면서 인지했다는 설명이다.

2024년 착공땐 어업 피해 불가피
항의에 산자부 "당시 안산시 협의"

 


도 관계자는 "풍력발전단지 설치예정 수역은 수심 25m이하의 어패류 서식의 최적지로서 대규모 발전단지 설치 강행 시 공사에 따른 서식·산란장 환경 훼손은 물론 가동 후에 소음·진동·전자기파 등의 악영향으로 자원량 감소 등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해상풍력시설 입지로 부적합하다. 인공어초지역 외 해역으로 사업 수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발전사업허가 취득을 내릴 당시 해상풍력 관련 안산시 소관 부서와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참여사 중 A사는 "경기도가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따로 고시하거나 그런 절차가 없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당 수역에서 어떠한 정책이 추진됐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경기도 해양공간관리계획에도 해당 사업 내용이 포함돼 도는 사전에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도 "해당 사업은 산자부의 허가를 취득한 사업으로 (앞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소통 및 사전 협의를 하며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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