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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지자체 의견 들으라"했는데… 한 귀로 흘려버린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수산자원 관리수면에 '풍력단지 추진' 논란

 

 

경기도가 수십년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공들인 안산시 풍도 남측 수역에 정부가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해 논란인 가운데(3월30일자 1면 보도=경기도 '수산자원 관리수면'에 풍력단지 짓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안산시로부터 전달받고도 발전사업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20여년간 120억여원을 들여 인공어초 시설과 연안 바다목장사업 등을 추진한 것을 알고도, 경기도하고 협의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30일 산자부와 도,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 산자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내리기 전 안산시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해상풍력 관련 소관 부서인 안산시 에너지정책과는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등에 의견을 요청했다.  

 

道 모르게 진행후 "안산시와 협의"
정작 당시 안산시 "어업면허 지역
피해 없는지 조사·동의 필요" 의견


해당 협의 내용을 보면, 당시 안산시 해양수산과는 "해당 지역은 어선어업인의 조업구역 및 어업면허권이 포함된 지역이어서 사업에 따른 어업에 피해가 없는지의 조사와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경기·인천 공동어장이므로 관련 지자체의 자료 및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지역은 풍도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 육도 바다목장 조성사업, 바다 숲 조성사업,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서 (사업 추진으로) 해당 사업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회신했다.

반대는 아니라며 적법 주장 산자부
보호정책 시행 알면서 진행한 셈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서부발전 등 3개사는 사전에 해당 수역에서 수산자원 보호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지만, 산자부는 안산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당시 안산시와 협의했고, 안산시가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허가 취득이 절차상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도는 20여년 동안 해당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 정책을 펼쳤지만, 산자부와 안산시 간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안산시 등 어느 곳으로부터도 관련 협의 요청을 받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당시 안산시도 (산자부에) 의견을 보내면서 이 같은 사실을 도에 알렸어야 했다"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