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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치솟는 기름값에 내달부터 유류세 30% 인하

기존 20%→30%로 법정 최고치…휘발유 기준 리터당 82원 감소
경유차 유가 보조금도 지원…차량용 LPG 판매부과금 30% 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늘리고 경유차 운전자를 위한 유가 보조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까지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 폭도 4.1%에 이르자 꺼내든 조치다.

 

정부는 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법정 최고치인 30%까지 확대해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다.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리터당 574원으로, 30%로 인하 폭을 확대할 경우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 246원이 낮아지며 20%의 인하율과 비교하면 82원 더 낮아진다.

 

하루 40㎞ 운행 시 유류세 20% 인하 시기와 비교해 1만 원 가량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는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화물차 운전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유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가 연동 보조금도 마련할 예정이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버스와 화물차 등 운수사업자에게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금이다.

 

유류세가 내려갈 경우 보조금 지급 단가도 내려가 화물차 운전자 등은 실질적으론 유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마련됐다.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 가격인 리터당 1850원보다 높아질 경우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도 30% 감면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대중교통과 물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 보조금 대상인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92.04원, 대전지역은 평균 1991.82원으로 지난해 4월보다 각각 400원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jmission17@daejonilbo.com  조선교기자